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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 (실시권)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건조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할 권리가 있다.
국회 2022.72.2 선고 2022노288 판례
헌법재판소 2006.05.25 기각,각하 2006헌마221 판례
대법원 1996.07.12 선고 95나41279 판례
대법원 1994.07.06 선고 93노7139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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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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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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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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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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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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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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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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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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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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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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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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